이종배 의원,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법’ 대표발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6.18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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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대한뉴스
이종배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8일(목),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재정지원, 소속 직원 자녀의 전·입학에 대한 행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주도적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로 2004년 도입됐으나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구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도시 및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정주 여건의 핵심인 초·중·고교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민간기업에 참여동력을 부여하여 기업도시 내 신규 입주기관 유치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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