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전혜숙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감염병 극복 및 국민 건강 보호 3법도 동시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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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대한뉴스
전혜숙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이 법과 함께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하여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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