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내 해안도로 녹지 내 야영ㆍ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해안도로 녹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했으나, 야영 등 불법행위가 줄지 않자 녹지 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기간은 오는 7월 말까지며, 단속대상은 해안도로 녹지 내 야영,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금지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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