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19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에 대한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과 국내 2, 3위 배달앱을 운영하는 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청하였고, 두 기업의 결합으로 예상되는 업계 점유율은 99%에 달한다. 최근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경 문제는 우려했던 독과점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정치권까지 반발하면서 철회됐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들은 두 기업의 결합이 이뤄질 경우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용범 의장은 “시장에서의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노동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독과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을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5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이 발의한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DH)’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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