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상임위 강제배정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태영호, 상임위 강제배정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태 의원“교섭단체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은 의회 폭거”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6.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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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고승혁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강남갑)은 21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 외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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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53년 만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위원회에 강제 배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최근과 같은 의회독재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67년 7대 국회 개원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야당이던 신민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한 사례가 한번 있었다. 신민당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무소속으로 간주, 상임위 배정을 단행한 것이다.

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제48조제1항 전문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제48조제1항 후문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문에 부합하지 않으며,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에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했다”면서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면서, “민주주의에는 폭정과 강제가 아닌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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