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알리는 안전표지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이태규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알리는 안전표지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지자체장에 시·종점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 의무 부여해 운전자의 정확한 판단 돕고 사고도 방지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6.22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규 의원ⓒ대한뉴스
이태규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지난 19일(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하위 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시 형식만 규정돼 있을 뿐, 시·종점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의 표준적 표지가 제안되어 있으나, 법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실제 설치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린이 보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종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해 운전자가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