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위법성 평가, 국회 토론회 연다
월성1호기 경제성·위법성 평가, 국회 토론회 연다
양이“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및 절차 위법, 가짜뉴스 등 현황 검토해야”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6.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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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회에서도 경제성 평가 및 위법성 등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위법성 평가 검증 토론회’를 24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첫 발제는 에너지전환포럼 전용조 연구원이 ‘월성1호기 ’09년, ’14년, ’18년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주제로 진행한다. 전 연구원은 수명연장 당시 근거가 된 전력연구원 경제성 평가부터 국회예정처, 그리고 최근 한수원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 배경이 된 경제성 평가까지 각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수명연장허가의 불법성_1심 판결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인단 대리인인 박영아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위법으로 판결한 주요요지와 항소심 판결 의미 등을 법적으로 설명한다.

전문가 자유토론은 발제자들과 함께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기술 및 안전성),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언론보도), 경주환경련 이상홍 사무국장(지역) 등이 참여한다. ▲조기폐로 정책결정에 관한 감사의 적절성 ▲기술 및 안전성을 반영한 경제성 평가의 타당성 ▲월성1호기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문제점 등을 토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이 선택한 정책적 결정이며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원자력안전과미래 등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회견을 열고 각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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