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통합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통합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06.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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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22일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 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건강 검사 및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히,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및 유소견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이나 검진 결과의 관리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 소실 및 저조한 활용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며 “지금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어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아동·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동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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