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1호 법안으로‘이천 화재 재발 방지법’,‘코로나19 재난구호법’발의
박대수 의원, 1호 법안으로‘이천 화재 재발 방지법’,‘코로나19 재난구호법’발의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6.23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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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대한뉴스
박대수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이천 화재 재발 방지법’과 ‘코로나19 재난구호법’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동시 대표발의 했다.

두 법은 각각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 재발 방지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올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참사의 원인이 판박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사고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이 큰 건축 자재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산재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근로자가 일터에서 어이없게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며 “근로자를 대표하여 국회에 들어온 만큼 그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근로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총액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구호금은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도 근로자의 안전만큼이나 시급성을 요구하였기에 두 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게 됐다” 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근로자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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