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일몰 앞둔 지방세·조세 특례기간 7년 연장해야”
김승남 의원, “일몰 앞둔 지방세·조세 특례기간 7년 연장해야”
말로 일몰되는 농어민 조세감면 관련 법안 특례기간 7년 연장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6.23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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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3일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지와 농기계류 취득세 감면, 어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농어업법인과 협동조합의 세금 감면과 면제 등으로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축사 용지, 어업용 토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 특례 등으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법안 모두 올해 12월 31일에 일몰되는 법안으로서, 농어민 보호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다.

김승남 의원은 “특례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에게 더욱 절실해졌다”며 “법안 통과로 농어업인들과 관련 산업 보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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