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 말뿐인 가로주택정비 층수완화… 15층 적용사례 ‘0건'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 말뿐인 가로주택정비 층수완화… 15층 적용사례 ‘0건'
7층→15층 대대적인 규제 완화 불구 조합원 모집 시 7층으로 제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6.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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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규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완화 적용건수는 한 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최근 진행된 제295회 정례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취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층수완화 적용확대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7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규제가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합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규제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호 의원. ⓒ대한뉴스
신정호 의원. ⓒ대한뉴스

 

현재 서울시에서는 총 136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중 총 26개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층 이상의 규제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한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선 자치구에서 7층 이상의 동의서에는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 통합심의 결과 7층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합원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자치구의 입장도 이해되나, 마땅한 법적 근거 없이 처음부터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층수를 완화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최종 층수결정은 통합심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합원 모집 시에는 완화된 조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가로주택 층수완화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나 층수완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만큼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이 제한된 저층주거지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서라도 환경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20% 이상 건설할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서울시의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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