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공시와 회계 멘토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양경숙 의원,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공시와 회계 멘토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2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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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대한뉴스
양경숙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양경숙 의원은 24일(수)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취소현황(2013년 이후)’이라는 자료를 받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301개 중 69%에 해당하는 208개 단체는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의 부실을 사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이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95개 단체는 해산 등을 사유로 취소되었다.

특히 일부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된 사유를 보면 ‘해산 연락불명’도 있어 단체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게 된 단체등록 해당부처의 관리감독도 부실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서울특별시가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통일부가 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취소된 단체들 대다수는 1차 재지정 시한인 6년을 넘기지 못하고 평균 3년 11개월만에 지정이 취소되었다. 심지어는 지정 후 1년 3개월 만에 취소된 단체도 있었다.

이에 양경숙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기부금지정단체는 책임성이 일반단체보다 중대하고 설립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관부처는 단체가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기반한 관리감독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신생 지정단체,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우수이행단체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단체를 멘토로 삼아 회계와 재정에 대한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단체의 좋은 활동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별도의 소관부처의 지원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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