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에서 반중 인사를 체포하고 중국으로 보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내놓았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8∼20일 열린 회의에서 6장 66조로 구성되는 보안법 초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8∼30일 추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홍콩에서 매년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7월 1일 전에 보안법이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개된 초안 주요 내용에는 홍콩에 대한 중국 공권력의 직접 개입이 강화됐다. 홍콩에 중앙정부 직속의 국가안보 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초안은 "이 기관은 국가안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범죄 사건을 처리한다"며 "특정한 상황에서 극소수의 국가안보 위해 범죄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직속 기관이 홍콩에서 직접 반중 활동 정보 수집, 수사, 체포에 사법권까지 가진다고 밝힌 것이다.
전인대 탄야오쭝 홍콩 상무위원은 "관할권은 법 집행과 사법을 포함하며 범인을 체포한 뒤에 중국 본토로 보내 최고인민법원 같은 본토 사법 기구가 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법 초안은 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는 국가안보 위원회를 만들어 중앙 정부가 고문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 국가안보 사건 재판의 법관을 행정장관이 지명하도록 명시했다.
초안은 "홍콩 법률이 국가보안법과 불일치하면 새로운 법(국가안보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탄 위원은 "국가안보 위반 사범에 대해 3∼10년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