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 임금, 식사 지원 없는 가정부 현실
격리기간 임금, 식사 지원 없는 가정부 현실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6.29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COVID-19 발생 수가 줄고 방역 대책이 완화되면서 몇 달 내 10,000여 명의 신규 해외 가정부들이 홍콩으로 들어올 예정이지만, 14일간 호텔 격리 비용과 식사 비용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간 임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홍콩에서 4년간 일했던 한 가정부는 지난 5월 말에 필리핀에서 홍콩으로 돌아왔을 때 14일간 호텔에 머물면서 고용주로부터 숙식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

결국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지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끼니를 해결했다. 격리 기간 동안의 임금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해고될까 봐 영사관이나 노동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여행 제한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가운데, 몇 달 내로 대규모 해외 가정부가 들어오기로 되어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가정부들에게 검역 기간 동안 적절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해외 가정부를 고용하는 사람은 음식이나 비용, 가정 내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대행사들은 정부 방역 시설이나 외곽 지역 레크리에이션 숙박시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저렴한 호텔을 찾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연맹 측은 최근 10여 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검역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수입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평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규제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도 지적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