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토론회 개최
윤영찬 의원,'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토론회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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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대한뉴스
윤영찬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취소제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종래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대체할만한 법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와 함께 오는 6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B105호)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천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 1부 순서에서는, 윤태영(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인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옥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김일열(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등이 참여해 장애인 인권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그동안 성년후견인 제도와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장애인조차 법률행위 취소로 인해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많은 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편·부당성을 개선하고, 이를 대처할 만한 법 제도를 찾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윤영찬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법적, 행정적인 문제들은 여전하다” 고 전제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법률과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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