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국회의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6.30 0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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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대한뉴스
임오경 국회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의 휴대폰 보급 활성화, 암호화 보안기술 발달 등 과학기술 첨단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왔다. 핀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공식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신청하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과 같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미 국내에서도 추진 중인 영역”이라며 “위·변조와 도용의 우려를 가진 플라스틱 카드형태의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완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국민편익이 증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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