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6.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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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대한뉴스
김예지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29일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방송 등 각종 영상저작물이 날로 증가하여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화면해설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영화, 방송 등 각종 영상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 제작을 위해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작시간도 한참 걸린다.”고 지적하고, ”동 개정안이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2차 저작물 제작을 원활하게 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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