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인 보호 ‘3대장’법‘ 대표발의
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인 보호 ‘3대장’법‘ 대표발의
유 의원 “문화예술계 고질적 불공정 관행 끊을 것”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02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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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대한뉴스
유정주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일(수) 문화예술인의 사회적안전망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시 제재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인 보호 ‘3대장’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인 보호 ‘3대장’법>은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에 감염병을 포함한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적용가능한 긴급지원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①「예술인복지법」, 문화산업업계의 불공정 거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③「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안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할 만큼 공연, 관광, 스포츠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사회적 재난에도 예술가들의 생업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법상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수단이 없고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정주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작업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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