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7.0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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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국무회의 의결, '17.10월)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 신설)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2017.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①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철우의원, '18.5.2)
②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언주의원, '18.11.8)
③ 원자력발전소 건설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강석호의원, '19.11.21)

반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18.6),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종결(‘18.6)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금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된다.

금일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8.11(화)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①, 비용보전 절차②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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