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임위, 국가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
전인대 상임위, 국가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7.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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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는 20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유착행위 등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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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에 시작해 15분만에 162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홍콩 입법회의 소수 대표만이 법안 통과 전에 초안을 보았으며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영 신화통신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키고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다.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장기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2020년 9월 실시 예정인 2020년 입법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11월 2019년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전체 의석의 85%를 차지하고, 홍콩 18개 구 중 1개를 제외한 17개를 석권했다. 그러나 보안법 때문에 민주 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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