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신 의원“감염병 시대에 보건의료 영역부터 남북 교류 협력 준비 필요”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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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한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제정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등을 포함시켰으며,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분단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이다”라고 밝히면서,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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