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구입금액 : 32억 원)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양사는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였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제어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8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두 회사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담합예방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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