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지권, 이은주의원,「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공동발의
서울시의회 정지권, 이은주의원,「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공동발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7.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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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의원. ⓒ대한뉴스
정지권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 스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다. 2020년 5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48개의 승차구매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안전 시설물은 법 개정 이전(2017년 도로법 개정)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승차구매점의 명확한 정의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골자로 한「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무사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2)과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승차구매점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승차구매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보행자의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승차한 상태로 구매가 가능한 시설인 승차구매(이른바 “드라이브 스루”)의 지속적으로 증가와 특히 코로나19영향으로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승차구매를 이용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과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다. 

정지권, 이은주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 반영될 주요 내용으로는 승차구매점의 등 필요한 정의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안전확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48개의 승차구매점 그리고 앞으로의 승차구매점에 있어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거마련이 될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지권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시의 모든 승차구매점의 안전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법한 근거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승차구매점 안전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모든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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