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기금 사용 자율성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기금 사용 자율성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7.02 2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하는 한편, 지난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년 4월 8일)이 개정되어 기금 사용용도 조항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기금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대한뉴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대응에 따른 이례적인 재난관리기금 지출로 기금잔액이 법정 의무예치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까지 도달하였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수해 등 예상되는 재난 발생을 감안할 때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민간영역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자율성도 확대했다”면서,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재난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같은 날 조례개정과 연계하여 시장이 제출한 4천 50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