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서울시의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 내  무분별한 전출은 지양해야!
양민규 서울시의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 내  무분별한 전출은 지양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7.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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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6월 30일(화)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주차장관리계정 예산의 무분별한 전출을 막고 주차장관련 예산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양민규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시정조치를 꾸준히 요구한바 있다. 

이날 양민규 의원은“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네 개 계정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고 각 계정의 수입과 지출은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9조로 정하고 있어 각 계정의 자금 용도에 따라 그 세입·세출을 구분해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양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양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이어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에 따르면 주차장관리계정은 주차장 개·보수 및 신설사업과 시민 분들 주차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만 쓰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2019회계연도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액이 약 2,922억 원이며, 이 중 약 1,724억 원이 교통관리계정으로 전출되었고 2020년~2024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0년 1,480억 원, 2021년~2023년은 1,700억 원을 전출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 

또한,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립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조성 면수 대비 사업비, 부설주차장 개방 실적,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실적 등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결국 자치구에 예산과 의지가 있어도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양 의원은“노상 주차장과 관련한 민원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노상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민원과 노상 주차장은 시야가 가려서 사고 날 가능성이 많으니 주차장도 없애 달라는 민원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다”며,“이러한 민원은 모두 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민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자치구와 시민들은 주차장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서울시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외면한 채 자의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온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차와 관련해 얻은 수입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업이 쓰이는 것이 합당하고, 주차장관리계정이 온전히 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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