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대표발의
기후변호로 인한 기후재난 심각, 각 국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선포 및 기후위기 대응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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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109명이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7월 2일(목) 발의했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은 2일, 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약 7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7위, 누적 배출량(1751년~2018년) 1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의안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각국 정부에 선포하고, 비상한 대응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 의회에서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기후·환경 비상결의안을 채택하였다”며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위에서는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제도 개편 및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탄소다배출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김성환 의원은 “이미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5일,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지구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과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회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초석”이라며 결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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