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 대법원이 인정한 태아산재를 이제는 입법으로 인정 및 보상할 때”
박주민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 대법원이 인정한 태아산재를 이제는 입법으로 인정 및 보상할 때”
태아의 건강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0.07.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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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대한뉴스
박주민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7월 3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 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 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우 태아의 장애는 근로자인 여성의 장애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이 이어지자 노동계에서는 “아이가 죽어야만 산재 인정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의 연이은 유산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영아 출산과 관련, 태아의 유산 또는 장애가 간호사들이 업무상 취급한 약품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장애를 산재로 보지 않은 기존의 법 해석에 대해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은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선천성 장애아 출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갔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대하여 10년간의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10여년의 법정싸움을 겪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고통이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태아산재를 부정해온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동일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던 박주민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야 당연한 결론이 판결로 내려졌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위험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분들은 10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적어도 이분들과 같은 희생과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라며 법 개정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태아 산재 인정이 대법원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법을 바꾸어 대법원 판례 변경, 또는 타 직역 노동자에 대하여는 올 4월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양이원영, 주철현, 김용민, 오영환, 권인숙, 이원택, 김경만, 김철민, 윤재갑, 문진석, 이낙연, 류호정, 박성준, 이탄희, 김두관, 양정숙, 홍영표 의원(무순) 등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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