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발의
김주영 의원,‘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발의
정부,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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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일 전기산업의 정책적 육성방안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전기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재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전기산업의 토대 마련과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수다.

그러나 철도·건설·방송통신·물 관리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산업이 기본법을 토대로 운영 중인 반면 전기산업은 기본법이 없어 전기산업발전의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전기와 관련된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전기공사와 전력기술이라는 전문분야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전기산업의 기반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정책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며 “여 타의 중요 인프라산업처럼 전기산업에 대한 기본이념에서부터 주요 정책 방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 전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촉진은 물론 국제협력과 남북한 간 전기산업분야 상호교류 등 전기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조항도 포함됐다.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제정안과 관련해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경제와 국민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에는 신정훈, 권칠승, 김정호, 김홍걸, 윤영덕, 강훈식, 김승원, 문진석, 송영길, 강선우, 박영순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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