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고영인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앞으로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폭탄 각오해야 한다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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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대한뉴스
고영인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만을 독려하는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그동안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였고, 최근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칠승, 김성주, 맹성규, 박영순, 서동용, 윤재갑, 이동주, 이원택, 이장섭, 인재근, 전재수, 최연숙, 최혜영, 송옥주, 윤관석, 서영석, 조오섭, 윤건영, 황운하, 신정훈, 임호선 의원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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