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0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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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과 국회의원 정춘숙(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병)의 공동주최로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7월 7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2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제21대 국회 우선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스토킹처벌법’의 부재로 인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어려움 등을 집중 조명하여, 최선의 피해자 보호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회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중요성을 반영하여,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스토킹범죄 피해 당사자인 조혜연 프로바둑기사의 “스토커들이 당당하고 그 피해는 피해자들이 감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피해 증언을 시작으로 열린다.

발제는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 관련 모니터링 중인 정재흔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이 “창원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보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친밀한 파트너 관계 살인의 특징 - 스토킹 행동의 유무에 따른 범행 특성 중심으로”를,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의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의 실질화 및 강화”로 이어진다.

토론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지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일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 김진우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검사, 여은구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이 참여한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을 계속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1999년도부터 21년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진주 방화‧살인사건, 창원 사건 등 살인의 전조로서 ‘스토킹’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무고한 생명과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깊이 기억하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의원은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스토킹법 제정이 21년째 유야무야돼온 가장 큰 이유는 국회와 정부, 사법당국이 그동안 스토킹을 비롯한 여성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스토킹을 포함한 여성 폭력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문제라는 편협한 인식에서 탈피해, 우리 사회 인권의 문제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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