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한체육회 우선징계 처분(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규정 제24조)권한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뤄’
김미애 의원, ‘대한체육회 우선징계 처분(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규정 제24조)권한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뤄’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06 2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시체육회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최 선수 부친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전화상담 후, 8일 진정서 형식으로 정식 접수했고, 당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녹취파일도 첨부됐다”면서 “녹취록을 확인하면 조직적·지속적·상습적 폭행이 이뤄졌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하여 우선징계 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27조는 징계시 해당 지도자 및 선수 등은 모든 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는‘경찰 수사 중이다’ ‘수사 후 진술 통보하겠다’며 징계를 차일피일 미뤘다”면서 “중징계 사안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가해자의 모든 활동 제한됐을 것이고, 최 선수도 극단적 선택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산하에 클린스포츠센터를 뒀지만, 오히려 희망고문만 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은 최 선수의 고통을 외면한 점을 사죄하고,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과지상주의 대한 성찰과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