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승선원 14명 초과 운항 선박 적발
인천해경, 승선원 14명 초과 운항 선박 적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7.06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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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장(서장 신동삼)은 5일 승선원 14명을 초과 운항한 과승 선박 A호(6.11톤, 기타선, 정원 11명)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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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에 따르면,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경비 임무 중인 경비함정 113정이 5일 오후 1시 58분경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덕적도 방향으로 이동 중인 A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선장 B 씨(남. 55세)는 관광 입도객 24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다 경비함정 113정에 선박안전법 승선인원 초과(14명)로 적발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 과승은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84조 1항 2호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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