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개방적 사법행정기구법(양승태방지법) 대표발의!!
이탄희 의원, 개방적 사법행정기구법(양승태방지법)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7.06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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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대한뉴스
이탄희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온상이었던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재야1/3, 행정전문가 1/3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농단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담하다.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 법복을 입고 있는 판사들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66명 법관 대다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지 않았다.

사법농단의 본질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당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판 계획을 모의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헌법이 명시한 사법독립과 재판독립의 명백한 침해이다.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다. 그저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축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직권남용이 아니고 증거인멸이 아니기만 하면 헌법을 부정한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끝나게 된다.

사법농단이 현재진행형인 이유는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은 판사들이 재판에 전면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된다. 법원은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이 ‘믿고 찾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 국민들이 ‘법과 양심을 부정한’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 침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부여한 제1의 책무는 ‘사법개혁’이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안은 대부분 후속 추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OECD 회원국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다. 우리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법원에서 선택할 수 없는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방치된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민주주의 제1기관으로서 재판받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법개혁을 힘있게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꺼져가고 있는 사법개혁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명령한 국회의 책무이다.

법원행정처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사법행정기관으로 법위의 법으로 굴림해왔다. 인사・예산권을 무기로 일선 판사들을 통제하며 사법부의 조직이기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법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각급 법원장, 대법관까지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를 구축했다.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기형적이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실제로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이러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비위법관에 대한 탄핵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이탄희 의원이 낸 개정안은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 자체를 엄격히 분리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법조인, 행정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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