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투명한 분양 및 추첨절차를 마련하는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투명한 분양 및 추첨절차를 마련하는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품행사의 투명한 추첨절차 법제화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06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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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대한뉴스
유동수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7월 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기업 또는 단체가 경품 등을 추첨을 통해 무작위 인원들에게 지급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화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많은 기업들이나 단체들은 수요가 몰리는 상품의 구매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거나, 판촉을 위한 경품 행사를 위해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가는 주택 분양권 추첨은 수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또한 경품 행사에서도 직원이 추첨 프로그램을 조작해 지인과 가족들에게 상품을 몰아준 사례, 당첨자들에게 고의로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경품을 찾아가지 못한 사례 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품으로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이 그 소속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품을 제외한 경품에 대해 ▲경품의 시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 부과 ▲경품의 추첨일, 추첨장소, 추첨의 방식 등은 응모 시에 미리 고지 ▲추첨 과정의 공개와 참관 허용 ▲당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 당첨자 조작 금지 ▲당첨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 ▲경품시행사의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이 당첨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현황을 고지해야 하며, 경품 가액을 손비(損費)로 처리하지 못함 ▲경품시행자 및 경품대행자는 경품에 관한 서류·장부 등을 5년간 보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많은 기업들과 단체가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투명하게 규율할 법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발견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이번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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