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LH․지자체와 협력하여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5월까지 725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하고 연내 총 4.5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시기에는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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