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9.8% 인하
강원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9.8% 인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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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13.1% 인하하였고 강원도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5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부가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강원도가 승인하는 소매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도매요금 인하는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과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 공급비용 인상요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19.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조정되었다.

소매요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6개 시·군 인하 및 8개 시·군 동결 결정되었다.

도에 따르면 금번 인하로 도내 가구당 평균 연간 가스요금이 전년대비 523,000원에서 473,000원으로 50,000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른 경쟁연료 대비 LNG 상대가격이 개선되어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공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내 약 37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매월 4,200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 인하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윤인재 도 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도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더불어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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