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영‧유아용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식중독균 항목을 추가토록 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자가 영‧유아용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를 추가로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용 축산물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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