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여름밤 숙면 방해하는‘불청객’굉음유발 불법차량 상시 단속
인천경찰, 여름밤 숙면 방해하는‘불청객’굉음유발 불법차량 상시 단속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연중 합동단속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0.07.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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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 교통과에서는최근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자동차 굉음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9일부터 연중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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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월 불법개조 오토바이 위주로 굉음유발 불법행위 175건을 단속하였으나 최근에는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도 굉음을 내며 질주하여 여름밤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지역 곳곳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지점으로는 영종도 운남동 개발예정지구 등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도로를 위주로 교통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하여 소음측정기, 영상 채증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단속에는 소음기 불법개조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 적합여부까지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음기를 개조하여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개조가 아니더라도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자동차 굉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 허용기준 초과행위를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112,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경찰서·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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