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7.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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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대한뉴스
김예지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8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면서 “참정권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번 선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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