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집행할 ‘국가안전위원회’와 ‘국가안전유지공서’ 발족
국가보안법 집행할 ‘국가안전위원회’와 ‘국가안전유지공서’ 발족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7.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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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기관이 발족됐다. 홍콩 정부 산하 국가안전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와 중국 정부 직속 홍콩 국가안전유지공서(維護國家安全公署)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월요일 첫 모임을 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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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1) 홍콩 국가안전 보호관련 정책 수립, 2) 법제도 및 집행 메카니즘 개발, 3) 보안법 관련 업무 및 운영 조정 등이다.

위원에는 매튜 청 정무사장, 폴 찬 재무사장, 테레사 청 율정사장, 존 리 보안국장, 탕평경 경무처장, 에드위나 라우 보안처장(경무처부처장), 아우카왕 이민국장, 헤르메스 탕 세관관장, 찬콕기 탕 행정실장, 찬콕기 위원회 사무총장이다.

국가안전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15조에 따라 (중국 측) 국가안보보좌관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안보보좌관에는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뤄후이닝(駱惠寧) 주임이 임명됐다.

비평가들은 홍콩 정부 주요 요직으로 채워진 국가안전위원회보다 고문역할로 참여하는 보좌관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4조에 따라 홍콩의 어떤 기관, 단체, 개인도 위원회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 정부에 의해 설치되는 홍콩 국가안전유지공서(維護國家安全公署)는 홍콩의 치안 및 보안 정책을 관리 감독하고 보안법 관련 위법자를 직접 수사하는 중국 정부 직속 기관이다. 국가안전유지공서는 홍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중앙 정부에 직접 보고한다.

국가안전유지공서의 초대 서장에는 쩡엔슝(鄭雁雄) 중국 공산당 광둥성 위원회 비서장을 임명했다. 광둥 출신으로 인민일보 화남지사, 광둥성 선전부, 광둥성 정책연구실 주임 등을 맡으며 광둥 지역에서 근무했다.

홍콩의 다른 법률과 모순될 경우는 국가보안법 규정을 적용하며, 법률의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갖는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새 경찰조직 국가보안처(維護國家安全的部門)도 신설됐다. 국가보안처장에는 35년 경력을 갖춘 에드위나 라우 경무처부처장이 임명됐다.

국가보안처장은 국가보안 정보 수집분석, 국가안보 유지위한 조치의 배정/조정/촉진, 국가안보 위협하는 범법행위 조사, 외부 개입 조사 등 강력한 권한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안보범죄기소부(國家安全犯罪案件檢控部門)도 신설됐다. 반체제 인사가 체포되면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기소까지 가능해진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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