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영세상인 지원법’, ‘아동학대 예방법’ 등 민생법안 지속 발의
이만희 의원, ‘영세상인 지원법’, ‘아동학대 예방법’ 등 민생법안 지속 발의
영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 위해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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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납세부담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경감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간 유지해오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간이과세 기준의 적용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영세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민간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잠재적인 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고, 직접적인 피해 대상으로서 아동학대의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아동·청소년이 소속된 학교 등은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주로 공공의 영역을 대상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져 민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잔혹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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