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 긴급 간담회 개최
허은아 의원,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 긴급 간담회 개최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해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 법률 수용성 높일 것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07.1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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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대한뉴스
허은아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싸이월드 창업자 및 정부,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싸이월드 추억 보호‘ 긴급 간담회를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폐업 사태로 인해 약 2천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싸이월드 사태'의 대안을 모색하고,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싸이월드 창업자인 이동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석해 각각 ‘사이좋은 세상 만들기 싸이월드’와 ‘디지털사회! 데이터, 누구의 소유인가?’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좌장은 김철균 디지털투데이 대표가 맡았다.

이동형 센터장은 “싸이월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가 되어가는 추억이 담긴 데이터의 집합체”라며, “욕심인 걸 알고 있지만 국가가 싸이월드를 유지시켜주기를 바라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것이 싸이월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명 사무총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며 “보장받을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재욱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천지현 과장, 행정안전부 하인호 과장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싸이월드 서버를 유지하고 있는 KT 사업협력담당 양성원 부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국장 등도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마재욱 과장은 “싸이월드 폐업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 과기부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법이나 정책만으로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데이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천지현 과장은 “정보 회수권을 부여하는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디에 규정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인호 과장은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학계대표로 참석한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임규건 교수 역시 “백업해서 이용자 보호할수 있는 장치의 도입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으며, 업계 대표로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은 “싸이월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T 양성원 부장은 “현재로선 KT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방법은 없다”면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 싸이월드는 사진 140억 장, 다이어리 20억 건, 배경음악 5억3천만 건이라는 추억이 가득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며, “3040청년시절의 보물창고이자 아이들의 성장, 청춘의 사랑,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잊혀질 권리만큼 ‘안 잊혀질 권리’도 중요한 만큼 제2의 싸이월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향후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SNS 이용자들의 디지털 기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과기부에 폐업 30일 전에만 고지하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허 의원은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며, ”개정안에는 개인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데이터를 요구할 권리 등을 담아 정보주권을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며,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률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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