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아파트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에서 7일 이내에 제출로 자체점검결과 보고기한을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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