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조합위원 추천은 본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
임종기 의원, 조합위원 추천은 본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13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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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의원ⓒ대한뉴스
임종기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4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에 따라서 조합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임종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은 故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 외자유치를 위해 인천, 부산, 광양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성한 것으로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합위원 11명 중 3명이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이라 함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 ‘의장이 추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경제자유구역안에 해당 지역구가 포함되지 아니한 의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무효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 위원은 여수, 순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 한 지역구의 의원 중에서 등록을 받아 본회의장에서 의결로 추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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