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25개 출연(연) 소통 강화 및 융합 연구 촉진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대표 발의!
조명희 의원, 25개 출연(연) 소통 강화 및 융합 연구 촉진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대표 발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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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대한뉴스
조명희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출연(연)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 출연(연)의 종합적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4일(화)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융합 연구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자문기구로 출연(연) 간의 기능 조정과 평가 업무 등을 자문하는 기획평가위원회와 연구회 정책 자문을 위한 경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출연(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 기획 및 협동 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조명희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25개에 이르다 보니, 연구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연구자 주도 협업을 강화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연(연) 관점에서의 연구 기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 의원은 “많은 출연(연) 연구원들이 출연(연) 간 소통 강화와 융합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요구해온 이번 법 개정이 연구원 주도 협업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곧 우리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경북대 융복합시스템전공 교수를 역임한 위성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이며, 21대 국회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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