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성공적인 K-뉴딜 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법 대표 발의!
조정식 의원, 성공적인 K-뉴딜 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법 대표 발의!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0.07.14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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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조정식 의원ⓒ대한뉴스
조정식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패키지 개정안(「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건)을 대표 발의 하였다.

‘경제자유구역’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되었고, 그동안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ㆍ규제자유특구 등 국내 타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미ㆍ중 무역 갈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글로벌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행보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① ‘중점특화산업’선정 및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② 경제자유구역 내‘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입지 혜택, 현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세제ㆍ입지 혜택 확대, 규제 특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겠다.”

“ 또한, 「경제자유구역 2.0」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공약 및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중점산업 적극 육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K-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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