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의 해수욕장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되어야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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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대한뉴스
백혜련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와 음주, 흡연 과 같은 행위는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장하며 이용객들이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최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시민들과 인근 건물을 향해 폭죽 수십발을 터트려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시민들을 공포에 빠지게 했던 사건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의 경우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와 담뱃불에 의한 위험과 불쾌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로 자연환경 또한 훼손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백 의원은 “현행법상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영유아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겪으며 자연 또한 훼손되고 있다”,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환경 오염 피해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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