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백제왕도 보존·관리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진석 의원, 백제왕도 보존·관리 특별법안 대표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07.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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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4일(화)「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백제 왕도의 핵심유적이 대부분 매장문화재로서 가시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또한「국가재정법」개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다.

정진석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2020.1월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상호보완하며 백제왕도의 특수성에 기초한 보존·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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