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학대부모, 자녀에게 부양의무 부과못한다”
“‘친권상실’ 학대부모, 자녀에게 부양의무 부과못한다”
이형석 의원, 민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16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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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대한뉴스
이형석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도록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가 9세 딸의 목에 쇠사슬을 묶고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는 등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가 넘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한다. 법원에서는 학대 가정으로 판단되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정해준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이다.

‘창녕 아동 학대사건’ 부모 또한 친권이 박탈되고 피해 아동에게는 친권대리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학대 부모의 친권이 사라지더라도 학대받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 아무리 가혹한 학대를 했더라도 현행 민법상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대 부모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미성년자일 때 학대하고 나 몰라라 했던 부모들이 뒤늦게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학대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일 것이다”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녀를 학대하고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지우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양의무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 입법으로 불합리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웅래, 인재근, 이해식, 위성곤, 송갑석, 이용선, 황운하, 김경만, 민형배, 문진석, 이용빈, 서동용, 이병훈, 이소영, 김남국, 유정주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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