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공정위,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건설종사자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7.17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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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월 16일(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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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식 및 발표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상생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을 독려하고, 상생의 가치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성욱 위원장은 건설업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일자리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극복함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신뢰’와 ‘동반자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건설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상호 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은 준공이 되어서야 비로소 결과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고, 대부분 하도급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전제되어 있는 분야로서,

원·수급사업자, 근로자, 그리고 자재납품업자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작동하는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라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조성욱 위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하였으며, 각 원·수급사업자는 선언문 서명·교환을 통해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로에게 약속하였다.

선언문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금융 지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안전조치 협조 강화 등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이 정부, 원·수급사업자 3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상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참여한 건설업체들에게 협약 내용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극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공정위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발표회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방안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개 사의 대·중소기업 간 모범 상생 사례가 소개되었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건설안전아카데미 운영(협력업체 안전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대림산업은 ▴선계약 – 후보증 프로세스(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하도급대금 정산 의뢰, 포스코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AI를 통한 부당특약 검출 시스템 운영 등 모범 사례를 발표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참석한 주요 건설사들이 마련한 상생방안이 사회 전반에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여 온 국민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추진체계를 정비중이며,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도 9월부터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추진체계를 정비중이며,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도 9월부터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 상향식 방식 도입, 자진시정 시 벌점 및 과징금 경감 확대 등 불공정거래 개선과 신속·자발적인 피해구제 장려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상생협력 노력의 확산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생협약 선언식은 공정위가 건설업계 양대 협회, 상위 10대 건설사 대표들과 처음으로 공정거래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업계 전반에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건설업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되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아가 건설종사자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 이행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금융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 수급사업자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설업종에 특화된 모범사례가 타 건설사들에게 공유·확산되어 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상생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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